2009년 8월 30일 일요일

교사에게 시설관리 업무까지 맡기나

전교조 반박에 교육부 “일반직 노조는 찬성”
 
윤근혁
 
교사에게도 시설관리 업무를 맡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교육부 손을 떠나 법제처 심사 중인 것으로 지난 8일 확인됐다. 지난 1월 22일 교육부 입법예고를 거쳐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중 ‘소속 직원’을 ‘소속 교직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700여 명의 교직원들이 교육부 사이트에 찬반 의견을 올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교원에게 교육활동 대신 시설 관리 업무를 종용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교원이 법에 따라 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소극적인 교육부가 교사를 시설관리 담당 환경위생관리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시행규칙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영 교육부 학교보건체육급식과 서기관은 “전교조와 달리 일반직 노조에서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보내왔다”면서 “시행규칙을 변경하기 이전에도 일부 학교에서 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를 맡아온만큼 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3월 10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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