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23일자 서울신문의 “교원징계 性관련 최다” 제목의 보도와 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 언론사명 : 서울신문(4면) □ 보 도 일 : 2005. 9. 23(금) □ 제 목 : “교원징계 性관련 최다” □ 보도 내용 최근 4년간 교원 징계사유중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문제 관련이 52건으로 가장 많으며 해마다 최소한 100명 정도는 퇴출되어야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취소하였다
□ 사실 확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맹형규의원실에 제출한 ‘02-‘05년도 징계처분사유별 현황자료는 교원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별 현황 자료이며, 전체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가 아니다.
또한, 성 관련 소청사건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건은 전체 52건중에서 10건으로 이중 4건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인용된 것은 1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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