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만족도평가 적정한지...", 교육부 "월권" | ||||
국회 교육위 노재석 수석전문위원이 법률안 검토를 거쳐 공식 작성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 검토보고서를 무시한 채 교육부 뜻대로 2월 임시회기 안에 교원평가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입법 조사관이 월권행위를 했다'면서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노 전문위원은 "입시위주의 학업에 치중하는 학교 현실과 해당 연령 청소년의 성숙도를 감안했을 때 학생에 의한 수업만족도 평가가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냈다. 또한 법률안 자체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노 전문위원은 "교원평가는 교직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개정안은 평가의 목적, 종류, 주기, 구체 방법, 결과 활용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전문위원은 끝 부분에서 "동 개정안(교육부 법률안)은 교원평가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 대표 발의 안과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맺었다. 기간이 짧은 임시국회 회기에 비춰보면 사실상 교육부 법률안에 대한 처리 연기를 권고한 셈이다. 교육부 "국회 입법조사관이 월권한 것" 불쾌감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교육부 안이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근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교육부가 선도학교 밀어붙이기에 이어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경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졸속 법제화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자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방법을 교육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검토보고서 내용은 입법조사관의 의견일 뿐 비중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월권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과장은 "입법 조사관의 의견과 국회의원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다"면서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적정 여부를 (입법 조사관이)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 자체가 필요 없다는 국회 검토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육부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혀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22일치에 쓴 글입니다. | ||||
2009년 8월 30일 일요일
교원평가 법안, 국회에서 '퇴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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