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0일 일요일

"징계 미루면 행재정적 불이익"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공문,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
 
윤근혁
 
▲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낸 1월 10일자 공문. "행·재정적 불이익"이라고 쓴 글귀(붉은 색 밑줄)가 눈에 띈다.
ⓒ 윤근혁

전국교직원노조 연가 집회 교사에 대한 '진술 3분 제한' 등 법 위반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징계를 미루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들먹이는 엄포성 공문을 보낸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1월 10일자 공문(공문번호 교육단체지원과-102)에서 "(징계) 처분이 지연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강구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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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참가자 사후 처분 철저 재강조 지시'란 제목의 공문에서 교육부는 "1월 4일 교원인사담당과장 회의에서 기한 내 행정 및 징계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고 적은 뒤 "사후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도 교육청의 처분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징계시한을 지난 해 12월 말로 정했다가 1월 15일로 연기했다. 이어 다시 1월 25일까지로 미뤘다가 다음달 5일까지 끝마치도록 일정을 바꿔왔다.

이 같은 공문 내용에 대해 서울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재까지 거론하면서 일정을 정해놓는 바람에 우리야 시간에 쫓겨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청으로 하여금 교사를 빨리 징계하도록 제재까지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태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면서 "교육부장관의 신속한 마무리 지침에 따라 무리하게 진행된 징계위 운영 방식은 부끄러운 우리나라 교육행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 이 아무개 사무관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내린 것은 협박이 아니라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일"이라면서 "시도교육감들이 징계에 합의해 놓고 차일피일 일정을 미룬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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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30일치 <오마이뉴스>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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