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0일 일요일

방학, 그리고 휴가 한복판에 투표하라고요?

교육부·선관위, 14개 시도 교육위원 선거 이상한 택일 말썽
 
윤근혁
 
"선거에 참여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제주와 울산을 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14개 시도교육위원 출마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주관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교육청에 올해 8월 31일자로 임기를 마감하는 교육위원 선거일을 오는 7월 31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진행되는 시도교육위원 선거에는 전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은 교직원 40%, 학부모 6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선거에 출마 예정인 교육위원들은 "7월 31일은 여름방학 중인데다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라 투표참여율이 사상 최악일 것"이라면서 선거일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그 때쯤이면 장마 끝나고 교사와 학부모 다 휴가철인데 누가 남아서 투표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도 "왜 하고 많은 날 가운데 선관위가 이런 최악의 날을 택일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울산시교육청과 선관위는 이 지역 대기업들이 7월 31일 일제히 휴가일을 지정하자 선거일을 8월 11일로 옮기기도 했다.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교육의원 주민직선에 따른 선거가 오는 31일 전국동시선거일에 실시된다.

현행 교육자치법을 보면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10일 전에 교육위원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임기마감일을 따져봤을 때 선거일로 가능한 날짜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이 되는 셈이다.

최진명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장은 "교육위원 선거일은 선관위가 8월 공휴일 등을 감안해 7월 31일로 택일한 것"이라면서 "지난 4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육위원 선거일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4월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선거일을 7월 31일로 결정하고 선거일공고는 7월 10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휴가철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와 교육부의 결단이 없다면 다른 것도 아닌 선거일 때문에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교육위원들의 우려가 현실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마이뉴스> 2006년 5월 29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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