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통일위원장 출신인 김아무개, 최아무개 교사 구속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전교조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와 통일부 사이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 사이트에도 있는 비슷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게 죄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조선일보>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왜곡보도와 영장 내용 사전 유출 혐의가 짙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여성민우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30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도 전교조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 교사 석방 활동에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지방검찰청이 신청한 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교조 사무실 내에 잠입하거나 지하 친북세력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속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정진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인권 침해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구속 사태는 왜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법인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반통일 세력들의 색깔 입히기와 탄압에 맞서 우리의 순수한 참교육 열정을 확실하게 알려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곧바로 <조선일보>와 관련 수사관을 고발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경찰청 앞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박미자 통일위원장이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은 "<조선>·<중앙>에 올려놓으면 죄가 되지 않고 이런 사진을 교사가 활용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은 웃지도 못할 일"이라며 "UN이 폐지를 권고한 국보법 7조가 적용되어 구속된 두 교사를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친북교육' <조선> 보도 "나오는 건 웃음 뿐" |
| 전교조 "양쪽 주장 가운데 북 주장만 따와 교사 발언이라니 황당" |
22일 오후 전교조 기자회견장에서는 이날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날 "중학생 친북 의식화 '전교조 지침서'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군정치 찬양 등 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30문 30답 형식 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뒤 전교조 통일위원회 관계자들도 '30문 30답'이 어떤 문서인지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 내용에 대해 전교조는 "30문 30답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전교조가 이를 지침서로 활용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 "<조선>을 곧바로 허위 보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박정훈 교육선전실장 서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 영장청구서를 살펴본 결과 <조선>은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을 나눠서 설명한 30문 30답의 내용 가운데 북한 주장만 떼어내 교사가 답변한 내용이라고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 "이런 식의 보도라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통일교육 자료만 갖고도 얼마든지 친북 의식화 교육을 했다는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 전교조가 만들어 배포한 <조선일보> 패러디 기사 내용.
교사-학생 친북 의식화 '교육청 지침서' 적발
서울교육청 교육감 및 교육원장이 소지... 선군정치 찬양 등 북 주장 그대로
문답 형식 '교사용 지침서'로 만들어... 수사당국 "세뇌교육 자료, 이적성 짙다"
- 줄선일보 한구라 기자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으로 김정일 (지도자)의 특유의 정치방식", "(김일성) 수령은 단결력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 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영도자이자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 이며, '당의 최고 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영도의 유일중심'"
서울시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서울교육청연구원)이 교사들과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내용의 '친북 의식화 지침서'를 발행했다. 경찰은 서울교육감과 연구원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긴급체포하여 구속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이 의식화 교육 목적의 체계적인 지침서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X과는 최근 서울교육감 공모씨와 연구원장 이모씨의 자택과 서울교육청에서 통일교육 지도자료 '북한 사회의 이해'라는 문건을 압수했다. 공씨와 이씨는 이 문건을 포함해 이적 표현물 혐의가 있는 다량의 북한 관련 서적과 유인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사직동의 교육감실에서 구속할 예정이다.
공안당국은 교육청 소속의 전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지침을 그대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이 문건의 출처와 이 책이 교사들에게 얼마나 배포됐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 책은 200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북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문항 수십 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할 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답변 내용은 대부분 김일성 부자와 선군정치(先軍政治·모든 것에 군이 우선한다는 북한의 정책) 찬양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지침서에는 김정일이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받아 안은 최대의 행운이었으며 주체의 군건설 위업 수행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에서 군사선행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주체의 군건설 위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어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고 우리 혁명의 군사적 담보를 불패의 것"라는 내용도 있다.
공안당국은 이 책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공씨와 이씨를 구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씨와 이씨는 이 문건의 출처와 배포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사실상 '사상의 백지상태'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일부 순화된 표현이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반미 자주화'를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편향된 세뇌교육 자료"라고 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자료가 교육부의 지침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교육부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북 교육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부분의 사진 자료를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NKchosun'과 <중앙일보>의 '북한네트'에서 인용한 것으로 교육부총리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장 등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 | 2007년 1월 22일치 <오마이뉴스>에 쓴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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