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0일 일요일

브레이크 없는 특목고 난립, 막을 수 있을까

교육부, 국제중 외고 설립 전 협의 의무 입법예고
 
윤근혁
 
이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올 3월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국제중학교나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세우기에 앞서 교육부총리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령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과열 과외와 조기유학의 온상으로 지목된 국제중학교와 특목고 난립 현상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존 시행령 가운데 76조(특성화중)와 90조(특목고) 관련 내용을 일부 신설해 ‘교육감이 해당 학교를 지정․고시할 때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집어넣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문서에서 “특성화중과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기관화함으로써 지역별로 설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지역 단위 교육정책 결정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국제중은 2개교, 외국어, 과학 계열 특목고는 48개교(외국어고 29교, 과학고 17교, 국제고 2교)가 있다.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두 110개의 특목고 설립을 공약함에 따라 특목고 난립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져 왔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 서리는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육시민단체들의 뜻을 받아들여 특목고와 국제중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든 것은 다행”이라면서 “교육자치의 본뜻이 공교육 강화에 있는 이상 교육부가 특목고 설립 예산을 일반 학교교육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신문들은 ‘교육감 권한을 제한하는 교육자치 침해’라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내보이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주간<교육희망>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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