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조선일보 등 소년신문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초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서 시정 조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주간<교육희망> 보도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주간<교육희망> 3월 28일치 참조
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어린이신문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낸 초등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홍보성 내용을 넣거나 스쿨뱅킹 입금을 종용한 사례가 있어 내용을 수정하는 가정통신문을 다시 보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도 올해 들어 집단 구독 사례가 늘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교사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교육청에 공식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송파구에 있는 ㅇ초등학교 교장도 학부모에게 지난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소년신문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 교장은 23일치 가정통신문에서 사실상 소년신문 집단 구독을 종용한 뒤 28일치 가정통신문에서는 “학부모의 60.34%가 희망하였기에 4월부터 신문구독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4월 신문구독료 4000원을 3월 31일까지 스쿨뱅킹으로 입금해달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해 5월 2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에서 소년신문에 대한 △홍보성 가정통신문 △스쿨뱅킹을 통한 구독료 수합 △자율학습과 수업에서 획일적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