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뱅킹 등 안내, 교육부 지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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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소년신문 집단 구독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보낼 예정인 것으로 지난 22일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교육부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어서 교육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지난 해 5월 2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에서 소년신문에 대한 △홍보성 가정통신문 △스쿨뱅킹을 통한 구독료 수합 △자율학습과 수업에서 획일적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서울 ㄱ초는 지난 14일 김 아무개 교장 명의로 ‘어린이신문 구독 설문 안내’(사진 참조)란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형식은 설문 형태를 띠었지만 소년신문 집단 구독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문사들의 글을 뒷면에 덧붙인데다 학생과 보호자 이름까지 적게 해 사실상 구독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는 또 가정통신문에서 구독예정 시기를 4월 초로 못박고 “구독료는 스쿨뱅킹으로 이체된다”고 적었다. 서울 ㄷ초도 비슷한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은 “교장들이 교육부 지침을 어기면서 가정통신문을 강행한 의도는 금전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ㄱ초 김 교장은 “강남지역 교장회의에서 신문구독을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교육희망 2007년 3월 25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8월 31일 월요일
소년신문 홍보 ‘가정통신문’ 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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