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에 대해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새로이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밝힌 교육 규정모음집 '교육공무원인사실무'(2003년 12월)의 내용도 바꾸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원인사실무'에는 '오마이뉴스와 기자(객원기자 포함)로서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기자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일부 교직원과 교육청, 사학재단 사이의 쓸데없는 마찰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의 경우 개인의 신청으로 누구나 시민기자가 될 수 있고 기자 활동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신문 잡지 투고행위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대한 지난 10월 17일자 회신문에서도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시민기자 활동은 행위의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정기적으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싣는 등 행위의 지속성"이 있을 때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사학재단이나 교육청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특정 교사에 대해 압력을 넣는 등의 행위가 근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16개 시도교육청은 교사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에서 기존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책자를 인용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은 임용권자의 허가 뒤에 기사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해 왔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서울시교육청도 <오마이뉴스>에 보내는 서면 답변에서 현행 교육공무원인사실무 문구를 들어 "교원의 시민기자 활동은 허가권자의 겸직 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9월 현재 <오마이뉴스>에는 4만3000여 명의 시민기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교사를 비롯하여 공무원,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2006년 11월 23일치에 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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