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1일 월요일

유치원 원장 ‘장기집권’ 특혜 논란

국공립 원장 31%가 8년 이상, 14년 이상도 10%
 
윤근혁
 
국공립유치원 원장 셋 가운데 한 명(30.9%)은 8년 이상 자리를 유지했고, 열 명 가운데 한 명(9.5%)은 14년 이상이나 장기 집권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위원장 최형란)가 2006년 교육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뽑아 지난 27일 내놓은 결과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임기제’ 규정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장이 8년 넘게 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형란 유치원위원장은 “현행법의 미비로 한번 원장이 영원한 원장이 됨에 따라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위원회가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074명을 대상으로 2005년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92.7%가 원장에 대한 ‘임기 제한’에 찬성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 소속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최근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권옥자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장학관은 “국회에 임기제 찬성 의견을 보낸 바 있다”고 했고 정혜손 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임기제가 소급 적용만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찬성 의견”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련법 처리는 계속 늦춰지고 있다. 2005년 9월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등 18명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논란 때문에 법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위원회는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한편 4월 초부터는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