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사설 시험 금지 지침 위반 논란... 교장협 공문 | |||||||||||||
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에서도 특정 사설업체에서 시험지를 일괄 구입, 일제고사를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지역 상당수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더구나 지역 교장협의회(교장협)까지 나서서 특정업체의 상호를 들먹이며 공동시험 일자를 각 학교에 통보하는 등 편의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사설업체의 시험(사설 모의고사)을 전면 금지한 교육부 2001년 지침과 올해 초 공문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설업체가 만든 시험지로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를 공식 시행한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장협이 시험일 맞추라고 한 까닭
기자가 입수한 메신저 갈무리 화면에 따르면 교장협은 전자문서에서 "교장협의회에서 결정된 1학기말 평가일정에 대해 알려드린다"면서 7월 5·6일 이틀간에 걸쳐 시험을 치를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 과목까지 배정했다. 이어 교장협은 "○○평가사에서 시험지를 구입하여 (시험을) 실시할 예정인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위 일정에 따라 평가계획을 세우기 바란다"고 적어놨다. 특정업체가 제작한 시험지 구입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교장협 권고에 따라 이 지역 H초 등 상당수의 초등학교들은 실제로 사설업체의 시험지로 일제고사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강원지부 초등위원회가 이 지역 38개 초등학교 가운데 21개 학교를 무작위로 뽑아 조사한 결과 16개 학교가 사설업체 시험 또는 자체 시험으로 일제고사를 치렀다. 이는 교육부 고시 제 1997-15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스른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7차 교육과정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일제식 시험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신 교과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등을 파악하여 서술적으로 기록토록 했다. 더구나 H초 교장이 이같은 사설 일제고사 결과를 갖고 90점 이상 학생을 뽑아 학력 우등상 수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담임교사 18명 가운데 13명이 대상 학생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2월 학교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학력우등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희철 전교조 강원지부 초등위원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초등 일제고사가 강원도 초등 교장협의회의 결의로 다시 부활하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교육청은 불법 사설 일제고사에 대해 조사에 나서고, 교장협은 일제고사 시행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아무개 춘천 교장협 회장(ㅇ초 교장)은 "교장협에서는 특정업체 시험지를 구입토록 결정한 바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평가사 시험일을 맞추도록 한 것은 사전 시험지 유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초등학교의 사설 시험에 대해 "2001년 교육부 지침은 고교 모의고사를 겨냥했던 것"이라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중견관리는 18일 전화통화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토록 한 지침은 고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초등 사설 시험이 불법인지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기등교(0교시) 금지 관련 교육부 지침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초등생 0교시 수업'에도 확대 적용한 전례가 있다. <오마이뉴스> 2006년 8월 18일치에 쓴 것입니다. | |||||||||||||
2009년 8월 30일 일요일
초등학교서도 사설업체 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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