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0일 일요일

‘통일교육 앞장’ 교사 2명 집 압수수색

전교조, 공안탄압 규정 강력 대응키로
민변 등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기구 구성 추진
 
윤근혁
 
경찰이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2명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전교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15일 공동 변호사 선임과 함께 범 시민단체 연대 기구를 추진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교조 박미자 통일위원장 서리는 이날 “공안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교조를 용공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 온갖 수단을 서슴지 않아왔다”면서 “이번에도 억지 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상과 학문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도 “이번 반인권적인 압수수색에 대하여 전교조는 공안당국에 의한 시대착오적인 교권탄압이며 공안탄압으로 규정한다”면서 “공안당국이 반시대적인 음모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16일 본부 임원과 시도지부장들의 모임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아침, 서울지검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김 아무개, 최 아무개 교사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북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자료를 찾기 위한 명목’이라고 밝혔다는 게 관련 교사들의 전언이다.

경찰은 최 아무개 교사의 학교까지 방문해 학생신상 자료가 들어있는 교육용 컴퓨터도 압수해 갔다고 한다.

다음은 전교조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권탄압과 공안탄압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1.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월 12일 새벽, 전교조 서울지부 전통일위원장 2명의 교사 자택에 난입하여 폭압적인 압수수색을 하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분명한 혐의사실도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고 압수대상물품도 밝히지 않은 채, 다량의 문서와 CD를 압수하였고, 사생활일체의 기록이 담겨있는 당사자의 메일과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컴퓨터를 몰수하였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군사독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수사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사회활동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는 ‘마구잡이 수사’의 전형이며, 명백한 인권탄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해당교사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학교에까지 경찰력을 동원하여, 학교에서 학생신상자료가 담겨있는 학생교육용 컴퓨터까지 몰수해가는 교권탄압을 자행하였다.

2. 결국 이는 지난해 부산경찰청이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을 용공활동으로 몰아 여론재판을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공안당국이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활동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여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지방검찰청과 경찰청의 반인권적인 압수수색에 대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공안당국에 의한 시대착오적인 교권탄압이며, 전교조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들의 활동과 전교조활동에 대한 공안탄압이라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전교조 서울지부 전통일위원장이었던 두 조합원에 대한 압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3. 그 동안 공안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교조를 용공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서슴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을 용공으로 몰아 수사하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중단하였고, 학교당국과 사전협의하여 한국교총 교사들과 함께 전교조 소속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여한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통일등반행사도 전교조 교사의 용공활동으로 조장하여 보수언론이 과장 왜곡하여 보도한 바 있다.

2007년 1월 12일, 또다시 전교조 서울지부 전통일위원장들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화 시대에 떠돌고 있는 여러 정보들 중에서 공안당국이 어거지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시대적인 수사관행이다.

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계속되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리한 국가보안법적용수사를 지켜보면서, 공안당국이 시대착오적인 용공조작 음모로 전교조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교권탄압과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안당국에 그 같은 반시대적인 음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를 열어 온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수사 기관 내에 잔재하는 구시대적 공안세력 퇴출’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7년 01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간<교육희망> 2007년 1월 15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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