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1일 월요일

평교사도 교장 될 수 있다

국민 찬성 81%, 전교조·참학 ‘부족하나마 환영’
 
윤근혁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법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주간<교육희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긴급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81%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혁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장공모제 실시를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공포됨에 따라 11일에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법령 내용과 교육부 움직임 이 법안에 따르면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초중고 자율학교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문이 최초로 열린 것이다.

공모방법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복수 선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직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공모제 대상학교는 예체능계와 실업계 등 특성화 중·고교로 제한했다.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이라는자격 요건만 갖추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법령을 바탕으로 교장공모제 시행방안을 4월 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김광호 서기관은 “16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올해 9월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찬성 의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한길리서치가 전국에 결쳐 600명을 선문 조사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평교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 후보로 추천하는 교장임용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81.1%(적극 찬성 39.9%, 다소 찬성 41.2%)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5.5%였다.

△교육단체도‘의미 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은 ‘부족하나마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점수 경쟁체제에 따른 비교육적인 승진제도가 아닌 별도의 교장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교 민주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법령 통과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교총·교장단 전면 반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사실상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이라면서 시범학교 거부 활동과 함께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3일에 낸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들을 일반학교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비난했다. 교장공모제를 가장 완강하게 반대해 온 교장단도 반대운동에 뛰어들 태세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8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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