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교육청 내부 자료 시인 ... 교육법 위반 논란 | |||||||||||||||||
서울 남부교육청(교육장 주영기)은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A4 용지 3쪽 분량의 매뉴얼 문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남부교육청은 징계 매뉴얼을 통해 징계 혐의자를 출석시킨 뒤 신분 확인, 연가 집회 참석 여부와 법 위반 인지 여부 등의 5개 단순 질문을 이미 구성해 놓고 있었다. 이어 징계위원장이 "혐의자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3분 범위 안에서 말씀하라"고 지시하도록 되어 있다. 법으로 보장된 진술권을 3분으로 제한한 셈이다 교육공무원법 "진술 기회 없는 징계는 무효"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등이 "충분한 진술권을 주지 않는 징계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징계 매뉴얼을 담은 내부 문서가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진아무개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은 "질문에 참고하기 위해 우리(남부)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문서를 만들기는 했다"면서 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징계혐의자들 앞에서 3분 이내에 진술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교육청 관계자 역시 "'3분간 진술하라'는 매뉴얼은 남부교육청 말고도 K, B지역 2개 교육청도 똑같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징계를 미루는 교육청을 하도 닦달하니까 교육청도 이렇게 3분 진술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지역 교육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교육부는 진술 기회 박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의 한 사무관은 "전교조 징계 교사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 진술권을 주게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문제 될 것 없어"VS 전교조 "법적 조치, 책임 물을 것"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도 "교육부의 강압으로 진행되는 이번 징계야말로 절차를 어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연가 집회 참가자 2286명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행정처분과 징계 등의 처벌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2000년부터 3회 이하 연가 집회 참가자 1850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 처분했으며, 4회 이상 참가자로 징계 처분 대상자인 436명(사립 44명 포함) 가운데 60%인 263명을 1월 26일 현재 징계의결(감봉 5명, 견책 132명, 불문경고 66명)을 진행했다. 또한 3회 이하 참가자로 밝혀진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59명)과 함께 무혐의 처분(1명)했다. 징계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나머지 173명 가운데 사립 39명과 해외체류 중인 17명을 뺀 117명은 2월 5일까지 징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2007년 1월 30일치 <오마이뉴스>에 쓴 글입니다. | |||||||||||||||||
2009년 8월 30일 일요일
'3분 진술' 징계 매뉴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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