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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임의단체였던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하여 국가 이양사무 등 실질적인 지방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했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안에 사무국과 실무협의회 설치, 예산 확보 등 세부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맡고 있으며, 이 단체는 최근 학교에 권한이 있는 검인정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희망 2008년 9월 28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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