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9일 수요일

'보건휴가'의견 물어도 징계?

서울 ㄷ초 교장, 메신저 보냈다고 발끈
 
윤근혁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이 '보건휴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메신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사유 등을 들어 교사를 징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ㄷ초 최 아무개 교장은 지난 10월 말 이 학교 이 아무개 교사에게 '주의 조처통보'란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여름방학 중 당번 불이행과 메신저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앞서 지난 해에도 이 교사는 최 교장으로부터 '메신저 무단 사용'이란 이유로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는 "메신저가 학교시설물이긴 하지만 공익과 관계된 내용을 보냈고, 이 행위가 학교의 메신저 사용을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메신저나 문서를 통해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경고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교장은 지난 3일 오후 "공인으로서 기자에게 할 말이 없다. 바쁘니까 끊겠다"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어 반론을 들을 수 없었다.  
 
교육희망 2008년 11월 9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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