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9일 수요일

"왜곡 보도할꺼야?" 회초리 든 교사들

오세연 교사 등 <조선일보> 상대 언론중재위 승소
 
윤근혁
 
'일부 보수신문의 전교조 비난 기사.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다.'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일부가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의 왜곡보도에 대해 잇달아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세연 교사(충남 D초)는 지난 9월 26일 '나와 8만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조선일보>가 7월 2일 A1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울 엄마, 전교조보다 세다'란 기사가 왜곡보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제고사 성적 공개에 반대 의견을 낸 오 교사를 전교조 교사라고 몰아붙였다. '학부모가 전교조 여교사를 이겼다'는 식으로 대서특필한 것이다.
 
당사자인 오 교사는 결국 언론중재위 제소 보름여 만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 조정합의서를 이끌어냈다.
 
"…보도에 언급된 전교조 소속 여교사는 전교조와 도교육청이 맺은 정책협의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 공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따른 성적공개를 반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D초등학교는 시험점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이미 중간시험성적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조선일보>는 위 정정보도 내용을 지난 10월 15일 A2면 상단에 실었다. 자신들의 보도 가운데 일부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셈이다.
 
오 교사는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여자 교사 폄하와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전교조가 8만 조합원의 교권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이장원 교사(전교조 정책연구국장)도 지난 6월 자신을 '북한 찬양 교사'로 지목한 인터넷 신문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서를 내어 '해당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를 이끌어냈다.
 
교육희망 2008년 11월 2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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