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맹규, 최화섭 교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란 중형을 지난 3일 구형했다. 검찰은 '찬양고무' 등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통일교육에 앞장 선 '전교조 교사 손보기 아니냐'는 반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날 김 교사는 최후진술문에서 "공안경찰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유래를 찾아 자료를 정리한 것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최 교사는 "합법 노동조합인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교사는 2007년 1년 구속된 뒤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최종선고는 1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교육희망 2008년 12월 9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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