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9일 수요일

보석 풀려난 교사에게 3년 구형

검찰이 김맹규, 최화섭 교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란 중형을 지난 3일 구형했다.
 
검찰은 '찬양고무' 등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통일교육에 앞장 선 '전교조 교사 손보기 아니냐'는 반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날 김 교사는 최후진술문에서 "공안경찰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유래를 찾아 자료를 정리한 것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최 교사는 "합법 노동조합인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교사는 2007년 1년 구속된 뒤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최종선고는 1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교육희망 2008년 12월 9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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