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의원 등 17명 발의… 전교조 "환영" |
|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유치원 15시간, 초등학교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의원입법 발의됐다. 대표 발의 의원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 17명도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적용되는 때는 2010년 3월 1일이지만, 국회통과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교과부도 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 "교사 1인당 책임 수업시수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전교조는 1995년부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를 여는 한편, 2000년에는 교과부와 이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수업시수 법제화를 요구하는 전국 유초중고 교사 1만6220명의 청원 입법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신종규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이번 의원입법이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 없이 과도한 경쟁만을 내세운 정부를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 의원입법안에는 수업의 질로써 학생 학부모에게 봉사하려는 일선 교사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지금 경제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는 교육여건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이룰 수 없다고 봤다"고 의원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의원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 교육상임위에 개정 법률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교조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희망 2008년 12월 9일치. |
2009년 9월 9일 수요일
표준수업시수 의원입법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