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근혁의 교육기사돋보기_44 | ||
친 김상곤 신문과 반 김상곤 신문으로 나눠 풀이해보자. 최근 신문 지면에 자주 등장하는 교육감이 있으니, 바로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씨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방침을 내놓으면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먼저 김 교육감을 놓고 신문사 사이에 벌어진 사설 대결부터 살펴보자. 다음은 김 교육감에게 지지를 보낸 신문이다. "교과부의 이런 행태(직무집행명령)는 공갈이나 다름없다.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상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법률 전문가 9명에게 자문을 한 결과 7명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과 '시국선언만으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그것이다."(<한겨레> 11월 4일치) "교과부의 강경 대응은 정부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김 교육감을 어떻게든 옥죄어보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징계 방침 자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경향> 11월 4일치) 이제 김 교육감을 겨냥한 비난 사설을 살펴보자. "우선 교사의 시국선언을 표현의 권리 운운하며 두둔한 것부터가 가당치 않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과 집단행동까지 보장하진 않는다."(<중앙> 11월 3일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전교조의 정치 투쟁을 사실상 거들고 나섰다. 시국선언이라는 미명을 빌려 교사 정치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청에 맞서 김 교육감은…"(<문화> 11월 2일치) '반 김상곤'신문은 대개 친 공정택 신문과 일치한다. 이들은 2008년 7월 30일 공 후보가 당선되자 "반 전교조'의 승리… MB 교육정책 '날개'"(<문화>)란 식의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1년 3개월 뒤 그들이 밀었던 공정택 씨는 퇴장 당했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MB 교육전도사'를 더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친 공정택 신문은 친 MB교육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친 MB교육 신문은 다시 반 전교조 신문이고 반 김상곤 신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상은 복잡하다. 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신문은 '네편 내편'이 확실한 편이다. 이 때 '자유와 민주'라는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의 불행이고, 교사들의 아픔이다. | ||
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공정택 신문과 김상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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