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9일 화요일

교총회장 임금 정부 지급 관련 '특혜 시비' 확대

전교조-교총 성명전... "측은하다" 전교조 비판에, 교총 "음해다" 역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정부 임금을 받아왔다'는 보도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한국교총이 24일 성명전을 벌이는 등 '특혜 시비'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3일 "한국교총 회장 월급만 정부가 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회장이 '고용휴직(교육공무원이 민간단체에 무급으로 고용 신청 가능)'을 보장한 교육법 개정 뒤에도 내년 7월까지 정부에서 임금 전액을 보조받으면서 한국교총에서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직후 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총회장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교원단체의 전임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파견교사'로 활동한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임을 자랑하는 교총이 회장의 임금을 '국가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건 왠지 초라하고 측은해 보인다"면서 "알아서 처신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성명에서 "이 회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7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파견근무)과 2008년도 상하반기 한국교총-교과부 단체교섭 합의에 의거, 적법하게 파견근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기사를 쓴 기자의 이전 직장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전교조가 전 전교조 교육희망 기자이며 현재 경기지역 초등교사인 윤○○기자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 비판한 것은 관련 법령 및 교총의 교섭합의사항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전문직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침해하고 음해한 것일 뿐"이라고 발끈했다. <오마이뉴스>는 관련 기사를 통해 관계 법령과 교섭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보도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또 "전교조는 법적 근거도 다르고 성격과 활동도 다른 교원단체의 활동을 필요에 따라 형평성의 잣대로만 보지 말기를 진심으로 충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2009년 12월 25일치.  

댓글 1개:

  1. 이원희 회장이 정부 임금을 받아왔다'는 보도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한국교총이 24일 성명전을 벌이는 등 '특혜 시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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