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윤리위, “제목들이 공신력 훼손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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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자율감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대성)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3불정책 폐기를 권고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등 신문사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지난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신문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조치다. ▶주간<교육희망> 3월 28일치 ‘OECD, 3불 폐지 권고 안 해’ 기사 참조 신문윤리위는 자체 사이트에 올린 3월 심의결정문에서 “조선일보는 기사 본문 내용과 달리 제목에서 ‘대학자율 막는 3불 정책 없애야’라고 표현, OECD가 아무 단서 없이 3불정책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 같은 인상을 줬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 신문은 지난 2월 26일치 A1면에 이 같은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지난 2월 27일치 신문에 ‘OECD의 3불정책 폐기 권고’란 제목의 사설을 실은 <헤럴드경제>도 주의 조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른바 3불정책과 대학 정원 규제, 등록금 규제, 개정 사학법 등 우리 정부의 대학 규제를 정면 비판했다는 본문 내용과는 달리 표현했다”는 게 그 이유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신문의 제목들이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요강 제 10조 3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5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9월 1일 화요일
‘OECD 3불폐지’ 보도 <조선> 주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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