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6일 일요일

교장공모제 정부법안 12월 중 국회제출

전교조 “올해 안 법제화” 요구 … 내부형 공모 2개교 다시 늘어
 
윤근혁
 
교장공모제 정부입법안이 교육부 약속과 달리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7일 입법예고한 교장공모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다”면서 “12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11월까지 국회에 정부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혀왔지만 시간이 미뤄진 것이다. 김광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법제처 심사가 길어짐에 따른 것”이라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3월부터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는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된 학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등 제도의 타당성이 확인된 이상 내부형 공모제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운영할 2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58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교사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증 여부에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36개교를 비롯 개방형 3개교, 초빙교장형 19개교다. 이는 10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린 ‘교장공모제 2차 시범운영 계획’보다 개방형이 2개교가 다시 늘어난 수치다.
교육희망 2007년 11월 28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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