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3일 목요일

“동의 받더라도 학생정보 제공 NO”

교육부, 학교 교육청이 관리토록 또 권고
 
윤근혁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학생 정보를 학교가 사설 입시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학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 홈페이지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하는 웹호스팅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이 같은 대책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와 비슷한 대책을 올 해 1월에도 발표한 바 있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중견관리는 “시도교육청이 웹호스팅을 직접 하라고 했지만 의지박약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교육희망 2007년 9월 10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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