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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계고를 실업계고(전문계고)로 분류하지 않아 인문계고와 비슷한 수업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7월 안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주간<교육희망> 6월 6일치 1면 참조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상업계고를 비실업계로 분류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곧 시정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강원도와 같이 상고생들의 수업료가 농공업계 학생들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수업료 인하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료 책정은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경원 전교조 실업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계의 문제제기에 따라 시정 공문을 내리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공문에서 수업료 인하를 명시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그 동안 상업계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에 차별 제소를 검토하는 등 교육부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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