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감사원 감사처분서 무시한 처사" 법적 대응하겠다 |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무자격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앉힌 것으로 밝혀진 4개 사립학교' 가운데 2개교 교장에 대해 올해 9월 정식 교장승인을 내기로 방침을 세운 사실이 7일 밝혀졌다. 교장 직무대리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장 직무대리로 7년과 9년을 근무한 두 학교 교장대리자가 교장 자격연수를 받고 있어 교장승인을 내기로 했다"면서 "직무대리 경력도 교육경력이기 때문에 9년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교장 자격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청이 교장 승인을 내기로 한 학교는 o재단의 o고와 ㅈ재단의 ㄱ외국어고. 이 가운데 ㄱ외국어고 교장직무대리는 98년 5월 직무대리 자리에 앉을 당시 이사장의 딸이었다. 두 교장직무대리는 빠르면 올해 9월 정식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감사원 처분도 뭉갰다" 전교조 반발 이에 대해 교육계 한켠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도 문제를 삼은 탈법 교장임용 통로를 허용했다'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 이하 전교조)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서도 무시한 처사'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3월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감사처분요구서'에서 '교감도 아닌 자인데다 교육경력이 없는 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했다'면서 경기도 ㄷ고의 재단 ㅊ학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문제가 된 다른 학교에도 준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뭉개버렸다"면서 "사학재단의 탈법을 허용한 교육청 담당자에 대해 직무유기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도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감사원 처분서를 받고도 4월과 6월부터 두 학교 교장대리에 대한 교장연수를 실시했다"면서 "이는 안이한 교육행정을 여실히 보여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탈법 직무대리 임용 의혹 사례로 지적한 나머지 두 학교인 ㅊ재단 ㄷ고와 ㅂ학원 ㅎ고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장 직무대리 체제를 내년 3월까지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장 승인 방침을 세운 두 학교 사례와 상반된 조치를 내린 셈이다. 경기도교육청 "ㄷ고, ㅎ고는 교장직무대리 교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정정요청 공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 처분대로 ㄷ고에 대해 올해 3월, 주의 조처를 내렸고, 이 학교는 내년 3월까지 유자격 교장의 임명확약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교장 직무대리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ㅎ고에 대해서도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해당 학원에 오는 6월 말까지 유자격 교장 임명 방안을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면서 "내년 3월까지 기존 교장직무대리를 바꾸기로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07년 6월 8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9월 1일 화요일
경기교육청, 무자격 직무대리 교장 승인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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