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정해야” |
| 임의단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추진 중인 전국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가 위법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앞서 교육감협은 지난 9월 5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험지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관계법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은 9조에서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 실행방법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조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6일 교육부와 대표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교육감협의 월권 담합행위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역교육청이 자체 시험을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연합해서 하면 그것은 교육부 권한사항”이라면서 “교육감들이 임의로 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은 법적 질서와 행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육청이 연합해서 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임의단체인 교육감협의 결정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평가책임자인 교장협의회가 자체 결정을 해 ‘시험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도 지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교육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 때문에 무법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희망 2007년 12월 11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9월 6일 일요일
교육감협 중학생 연합평가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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