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6일 일요일

10만원 더 받는 수석교사제, 왜할까?

교육청별 10명씩 시범 실시...전교조 “역효과 반대”
 
윤근혁
 
교육부가 월 수당 10만원을 주는 대신, 동료장학과 인근 학교 강의 등을 맡도록 하는 수석교사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내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전교조는 ‘역효과를 낼 직제하나를 더 만드는 꼴’이라면서 반대 태도를 분명히 해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시범운영규모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걸쳐 모두 180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로 초등 5명, 중등 5명씩 모두 10명(서울, 경기교육청은 20명)씩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석교사는 신규교사 지도와 함께 동료장학,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인근 학교 교사 대상 강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 교사들은 또 해당 학교에서 부장 등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없는 대신 월 10만원의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밖에 승진가산점이나 장학사 선발 우대 등의 혜택은 일체 주어지지 않는다. 시범실시에 따라 수석교사가 배정된 학교 교사들 역시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받지 못한다.

교육부 중견관리는 “교육경력 6년 또는 1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수업능력과 평판 등을 검토해서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라면서 “수석교사들은 20% 정도의 학교 업무를 줄여주는 대신 동료장학이나 인근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수석교사제 시행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실시한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을 계속 끌어온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 6일 오후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5시간에 걸쳐 정책실무협의를 갖고 반대 태도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만중 정책실장은 “수석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부장 등 학교 업무분장으로 해오던 일”이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승진의 또 다른 트랙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반대 한다”고 말했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11월 7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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