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4일 금요일

교총 회장 ‘유급 파견’ 논란 확대

교원 7단체, “교총 요청에 초법적 화답”
 
윤근혁
 
이원희 한국교총 신임 회장의 ‘변칙 파견교사제 승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간<교육희망> 9월 5일 3면 참조

전국국어교사모임, 수학사랑, 좋은교사운동 등 7개 교원단체는 지난 18일 교육부가 있는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그 동안 법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뒤집고 한국교총 회장을 유급 파견했다”면서 “한국교총의 요청에 대해서 ‘법을 넘어서’까지 화답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이 회장에 대해 파견교사 승인을 내주어 국민세금으로 한국교총 상근을 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앞으로 교육부가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한국교총의 선례에 따라 교원단체들이 유급 파견교사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지난 21일 “파견교사를 억제할 필요는 있지만, 구 교육법이 한국교총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 승인을 낸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민간기관 파견 사유로 ‘국가적 업무 추진과 정보수집 업무’ 등에 국한하고 있어, 한국교총의 위상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희망 2007년 9월 26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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