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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형근(전북 ㄷ고) 교사에 대해 지난 23일 재판부가 보석결정을 내렸다. 김 교사는 지난 1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교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노병섭)는 24일 성명에서 “이번 보석 결정은 당연히 내려야 할 무죄판결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결정은 아니지만 일단 환영 한다”면서 “김 교사 재판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결과 반목의 분단시대로 되돌리고,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신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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