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명칭 학교로 바꾸는 법안, 법제처가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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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명칭을 ‘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짝퉁학교 법안’이 공식 폐기될 전망이다. ▶주간<교육희망> 4월 18일치 7면 참조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교육부가 심의를 의뢰한 학원의설립운용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9일, 최종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도 통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학원의 학교 이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오은하 법제처 사무관은 “학원이면 다 같은 학원인데 어느 학원만 학교 이름을 쓰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어 반려키로 했다”면서 “교육부가 법안을 재심의 요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기술계학원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실업위원회는 “영리가 목적인 학원과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학교는 엄연히 다른데 학교 명칭을 쓰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전화를 거는 등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김경원 전교조 실업위원장은 “법제처의 현명한 결정에 대해 환영과 함께 감사드린다”면서 “공교육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잘못된 법안을 냈는데 법제처가 제동을 건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5월 16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9월 1일 화요일
‘짝퉁학교 법안’ 공식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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