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8일 화요일

“규제 일시 해제하라” 대통령특명 논란

신중치 못한 발언에 교육계 혼란
 
윤근혁
 
교과부는 지난 18일 열린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 자료에서 ‘향후 계획’ 항목에 ‘학교규제 일시 해제’란 제목을 붙여놓았다. 4·15 공교육포기 조치(학교자율화 계획) 후속 작업인 셈이다.

이날 회의자료를 보면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다음처럼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각급 학교에 하달된 규제를 전부 일시에 해제하라.”

하지만, 대통령의 ‘규제 일시 해제’ 지시는 4·15 계획 발표 전 교과부 내 간부 회의내용까지 무시한 것이라는 사실이 25일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간<교육희망>이 입수한 차관과 교육복지지원국장 등 12명이 참석한 ‘부내 정책토론회’ 자료에서 밝혀졌다.

4·15조치 발표 5일을 앞둔 지난 4월 10일 진행된 이 회의에서 교과부는 29개 지침은 폐지키로 한 반면,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 특수교육운영계획 등 8개 지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생 건강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 같은 결정은 없던 일이 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이 폐기될 경우 식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과 급식 시설 기준 등이 지역과 학교마다 중구난방이 될 형편이 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장애학생 편의시설과 무상교육 계획 등을 세울 것을 지시한 ‘특수교육운영계획’이란 지침까지 폐기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김효송 전교조 특수위원장은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자는 초등교육과 안에 딱 한명인데 교과부 지침이 폐지되면 장애학생들은 홀대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최진명 교육분권화추진팀장은 “교과부가 존치키로 한 8개 지침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일시 해제라고 표현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학교에 시달된 지침을 더 발굴해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8년 6월 26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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