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이익 합치" 판결...내부고발 교사 보호 계기 될 듯 |
| 대법원이 "피해자(비위 교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을 촉구하기 위해 글을 올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는 판결을 지난 14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서울, 충북, 대구 등지의 학교에서 일부 교장들의 비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크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 민주화를 위해 내부 고발하는 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양승태 대법관)는 신종규 교사(현 전교조 초등위원장) 등 6명이 2002년 경남 창원 ㄷ초 교장의 비위 행위를 인터넷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한 행위에 대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되며, 합의부는 이들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 교사 등은 2002년, '윤아무개 당시 ㄷ초 교장이 교사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부당한 체벌과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모두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여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지 아니하고 비방할 목적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변호를 맡아온 차정인 변호사(내외법무법인)는 "대법원이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종규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민주절차를 어긴 학교 관리자의 독단을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마이뉴스 2007년 6월 27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9월 1일 화요일
대법원 "비위 교장 문제 공론화는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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