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법시행령 1일부터 시행…전국 통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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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치료와 보상부터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식 장치’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전국 통일 기준에 의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책임지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의 사고가 터지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치료와 보상을 하도록 했다. 학생이나 교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먼저 치료부터 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공제급여 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의 시간을 등·학교 시간과 휴식시간, 학교체류시간으로 정했다. 보상지급범위도 늘어나 학교 안에서 생긴 사고에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로 확대됐다. 보상 액수도 전국학교가 똑같은 기준에 따라 동일 액수로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 동안 시도마다 차이가 나던 보상기준이나 보상액을 통일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7년 9월 4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9월 3일 목요일
‘선 치료 후 구상권’ 학교사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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