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 시행 놓고 교사들과 교육부 온도 차 |
|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보건교사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전교조도 지난 26일 환영성명을 냈다. ‘보건교사로 하여금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미경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건 교육을 위한 법체계가 국회에서 법률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나 과목을 즉시 개설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보건교사들과 교육부의 온도차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보건교과 신설과 보건교사의 수업 여부로 모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보건교과 설치는 당초 법안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교과 신설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다. 보건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이 아닌 교육과정이나 지침을 공포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교사 수업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12월 중에 국회 교육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들에게 진행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교육희망 2007년12월 5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9월 6일 일요일
전교조, ‘보건교과’ 개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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