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6일 일요일

홍보물 미리보자는 교장님들, 어떻게?

전문가들, “학교장, 사전검열·결재 권한 없어”
 
윤근혁
 
“교장 선생님이 왜 결재 안 받고 설문지 돌렸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다음부터는 미리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교사가 된지 5년만에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분회장이 된 김하늘 교사(가명). 그는 최근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설문지를 교사들에게 배포했다가 이 학교 교장에게 야단을 맞았다.

이 지역 다른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미정(가명) 교사도 최근 비슷한 이유로 꾸중을 들어야 했다.

“성과금 문제를 알리는 홍보물을 교사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교무실 게시판에는 붙이되 교사들에게 직접 돌리는 것은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일부 학교 교장들이 교사들의 홍보 행위를 막고 나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비로소 유인물도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교장의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위반 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송대헌 교권전문가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홍보물을 돌리는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면서 “이는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조의 기본활동인 ‘단결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도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의 홍보물 배포를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배개입에 해당된다”면서 “학교장은 교원노조 홍보물에 대해 미리 내용을 검열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희망 2007년 12월 5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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