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청소년위원회 ‘황당 학칙’ 담은 연구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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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도 없이 많은 친구들과 몰려다니지 않는다.” “2학년은 분홍색, 3학년은 검정색 슬리퍼를 신도록 한다.” “교내에서는 (이성끼리) 손, 어깨를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금한다.” 이 같은 ‘황당 학칙’을 고발하는 연구보고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최근 펴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학생 징계절차의 확립과 청소년 참여방안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003년 1월 UN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권고문을 보냈다. ‘학생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하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낸 보고서를 보면 위와 같은 UN 권고문은 휴지조각이 된 것 같다. 시대에 맞지 않는 학칙과 선도규정이 상당수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탓이다. 충남 보령의 ㄷ여고는 주번에게 전교생의 생활동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 ㄱ예술고 등 전국 몇몇 중고교는 아직도 ‘수업료 체납 시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다’는 학칙을 갖고 있다. 유치원생들도 하는 채팅을 금지하는 학칙도 있다. 서울 ㅈ여고가 그곳이다. 이 학교는 친구들 모임을 주선한 학생을 징계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아름답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본 욕구를 심하게 가로 막는 경우는 다반사다. 국가인권위에서 위헌 의견을 내놓은 두발규제 규정도 여전하다. ‘남학생의 앞머리는 5cm 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를, 여학생은 귀밑 3cm까지의 단정한 단발형 머리를 하라’는 식이다. 물론 좋은 사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서울미술고는 학칙을 개정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청이 나선 경우도 있다. 충남교육청이 그렇다. 이 교육청은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조사, 분석한 뒤 60, 70개 정도의 개선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를 책임 집필한 김대유 서울 서문여중 교사는 “우리나라 학교의 학칙과 선도규정의 실태는 여전히 부끄러운 면이 많다”며 “청소년 인권은 시혜적 측면이 아닌 권리적 측면이니 뜻있는 교사들부터 개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희망 2008년 3월 8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9월 6일 일요일
“친구와 채팅하지 말라, 몰려다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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