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계 숙원 해결 … 교육부, 9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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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전국 초중등교사들은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소송에 휘말리는 등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 1일부터 일제히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교사와 교원단체의 10여 년에 걸친 요구를 담은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마다 다르게 지급한 보상액수를 통일하기 위해 학교안전관리공제회(공제회)를 새로 만들어 안전사고 피해를 당한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로 다칠 경우 병원진찰과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제회가 나서서 조정하고 부담하게 된다. 공제회가 대리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교사가 피해 학부모와 보상액 문제로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금을 공제회가 우선 지급한다. 다만 이때에는 공제회가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나중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범위에는 학교 안은 물론 학교장의 지시를 받은 학교 밖 활동도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간과 청소년단체 활동 중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박표진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교사가 안전사고에 따른 분쟁에 휘말릴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4월 25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9월 1일 화요일
학교 사고, 공제회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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