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째 고교 우열반 편성을 사실상 용인해온 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난 19일 “우열반(성적우수반과 보통반) 운영은 학생 평등권 침해”라면서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날 “상시적인 성적우수반을 편성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뒤 “해당 10개 학교장들은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하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강원도 교육감은 성적우수자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교육희망 2008년 5월 27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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