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일 화요일

[0704-20] 김맹규, 최화섭 교사 20일 보석 석방

선군정치 포스터를 환경 자료로 올렸다는 혐의를 받은 김맹규, 최화섭 교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0일 오후 4시에. 다음에 이에 대해 전교조 본부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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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10시경 김맹규, 최화섭 선생님 보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석 절차를 밟고 있고,
검사의 석방지휘서가 나오면 저녁 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석방 시간은 파악하는대로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 오후 4시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셨습니다.
 
그동안 최화섭, 김맹규 선생님 구속에 마음 아파하고,
두 분의 석방을 위해 수 많은 탄원서를 써주시고,
1만 5천명의 "구속교사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에 참여해주신 조합원 동지들의 힘이 보석 결정이 어렵다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동포를 적이라 하고, 인간의 머리 속을 검사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키지 않았던 재판부에 대한 유감과 함께, 뒤늦게나마 보석을 결정한 1심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도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전북지부 2006년 통일위원장을 압수수색한 공안기관은 즉각 시대를 거스르는 준동을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수의를 털털 벗고 나오실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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