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일 화요일

[0704-21] 교육연대 부총리 만나 소리높인 내용

면담 경과 개요

◉ 면담 질의서 (첨부 문서 참조)

◉ 면담 배경과 진행
이번 교육부총리 면담은, 지난 연초 연가투쟁과 관련한 전교조 교사 대량징계 문제로 교육 및 제사회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요청하였던 교육부총리 면담의 뒤늦은 성사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특수한 시의적 현안을 넘어서서 현재 다양한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총괄적으로 제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육연대-교육부총리 간 면담입니다.

교육연대를 대표하여 김세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김정명신(운영위원장,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심성보(흥사단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윤숙자(정책위원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화영(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5명이 본 면담에 참석하였고, 미리 준비된 질의서에 따라 대략 5개 정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돌아가며 의사를 개진하였습니다.
1시간 남짓 예정된 짧은 면담 시간을 고려하여, 수많은 교육문제와 현안 등 중 비교적 그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된 현안을 중심으로 5개 정도 추략하여 질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는데, 그 주제는 ① 대입(입시)문제 ② 개정사학법 정착 문제 ③ 교육부 산하 위원회 구성 주체의 편향성 문제 ④ 학생 인권과 자치 문제 ⑤ 국립대 법인화 문제 등입니다.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대입문제와 관련하여 근래 벌어지고 있는 3불정책 논란과 관련하여 3불법제화를 주장하였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입학전형안을 발표한 유력대학들에 대해서는 학과신설을 허락하지 않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특목고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여 교육부가 직접적인 신설과 관리 권한을 갖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김세균 민교협의장은 파행적인 특목고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해당학교 불이행시 폐교를 주장하였고 반교육적인 입시안을 마련한 서울대 등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화영 전교협 회장은 개정사학법 문제와 관련하여 각 사학들의 정관개정 미이행은 개정사합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일부 사학들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있어 이사장, 총장, 학장 들의 전횡을 가능케하는 정관 개정을 교육부가 승인하였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였으며, 개정사학법이 보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재개정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확고한 의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심성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방식이 학교폭력신고 플래카드와 같은 것에서 드러나듯 권위주의, 전시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근본적인 해결은 학생회법제화 등을 통한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자치활동강화,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주체들-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김세균 민교협 의장은 국립대 법인화, 해직교수문제,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하며, 국립대법인화는 기초학문 위기 초래, 대학자율성 왜곡, 등록금 인상, 추진절차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였고, 교원소청위원회의 해직부당 인용결정을 대학들이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등록금 정부부담, 사립대 교직원 인건비 정부 부담, 등록금후불제 등을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정명신 운영위원장은 교육부 관련 각종 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 인선 등과 관련해서 진보적인 인사를 추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기본 질의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과 법제정을 위한 노력, 전교조 교원평가 연가투쟁과 공청회문제와 관련해 현재 재판중인 전교조교사에 대한 의견서등 선처, 토플대란을 맞아 이를 대신하는 한국영어인증시험개발과 운영을 위한 교육부측 노력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 면담 결과 개략
짧은 면담 시간 속에서도 교육부는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교육부 나름의 문제의식과 정치적, 행정적 한계와 고충, 3불문제를 비롯 몇몇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통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실무 단위에서의 적극적인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면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각 현안에 대해 교육운동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한 것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교육연대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이번에 전달한 각 질의사항 및 추가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하여 교육부측 답변과 입장을 들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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