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입법 예고…수석교사제는 잠정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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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09년 2학기부터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반면 9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수석교사제는 잠정 연기됐다.
김광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일반 초중고의 교장을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장공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공모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쯤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법제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반교육적인 점수경쟁을 통한 승진제를 개혁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모제 확대실시를 통해 궁극에서는 교장선출보직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7년 9월 10일치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9월 3일 목요일
2009년부터 교장공모제 일반학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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