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3일 목요일

“학사모 비판 보도, 위법 아니다”

학사모, 주간<교육희망> 상대 재판 패소
 
윤근혁
 
주간<교육희망>이 2005년 10월 12일치(본지 425호)에 보도한 “교육부 또, ‘학사모’ 중용하나”란 기사는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 달 23일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이 ‘주간<교육희망>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면서 낸 1억 2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9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핵심간부 13명의 자녀가 20회에 걸쳐 대통령상, 장관상, 서울교육감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면서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므로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자체 사이트에 올린 성명서에서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희망 2007년 6월 26일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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