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4일 화요일

“교원노조 5년 후 가입하라”

이천교육청 학무과장 신규교사 연수 발언 파문
 
윤근혁
 

경기도 이천교육청(교육장 김응호) 전모 학무과장이 올 2월말 이 지역 중등 신규교사 연수를 하면서 “교원노조 가입은 5년 후에나 생각해 보라”고 발언한 내용이 교육청 문서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천교육청은 1일 전교조 이천지회(지회장 전종현)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학무과장이 교원노조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은 5년 후에나 생각해 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전종현 이천지회장은 “교육청 공문에 따라 학무과장이 구체적으로 교직단체를 언급하면서 교원노조 가입을 지연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교육청이 공식 사과하는 등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천교육청 전모 학무과장은 “교육청 문서는 잘못 작성된 것”이라면서 “교원노조란 말이 아닌 교원단체 가입을 5년 후에 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7-10 제313호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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