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언론, 집회의 자유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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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교칙은 아직도‘제5공화국’수준인 것으로 지난 1일 밝혀졌다. 학생에게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이들 대학의 학칙과 규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교육희망>이 전국 11개 교대 가운데 서울·공주·부산·청주·춘천·대구·진주·광주교대 등 8개 교대의 학칙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육대학들은 학생징계규정에서 퇴학사유로 △사상불건전 △허가 없는 집단행위 △불온자료 배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었다. 특히 서울교대는 징계규정에서 “사상이 불건전하고 타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 자로서 반체제, 반국가, 반사회, 반정부, 반교육적 행동을 한 자는 퇴학에 처한다”고 못 박아 ‘60년대 반공법’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또 대구·진주·춘천교대 등 상당수의 교육대학에서는 단체가입과 집회 진행, 홍보물 제작 전에 총장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다. 진주교대는 학칙에서 “학내외 집회, 각종자료 전시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었다. 이는 일반 대학에서 단체가입과 홍보물 배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에 대해서도 신고제로 바꾼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다. 이동규 서울교대 학생처장은 “학칙이 시대에 뒤떨어진 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교육희망> 10월 2일치에 쓴 것입니다. |
2009년 8월 28일 금요일
교육대학 학칙은‘제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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