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단협 성실이행 제쳐둔 채 약속 남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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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잡으라고 했더니 앳된 양만 잡을 셈인가?’ 교사들은 “교육부가 엉뚱하게 일부 교육관료 중심의 교원단체와 결탁, 소규모 초등학교에 교감 배치를 약속하고 교육행정기관의 게시물 삭제를 합리화해주는 등 근무환경을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을 끼어 넣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교원처우 관련 합의안 대부분도 이미 전교조가 교육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한국교총과 합의한 교섭협의서의 조항은 모두 38개. 이 가운데 11조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는 초등교사 수업 시수를 오히려 늘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란 지적이 높다. 올해 초 한국교총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한 교사는 “교총의 바람대로 교감이 존재하는 5학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교감 대신 교사가 근무해 복식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 교감 배치로 말미암아 복식을 해야 하니 기가 차다”고 밝혔다. 4학급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임덕연 교사(경기 ㅇ초)는 “교사 정원이 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두게 되면 교사들의 노동강도는 오히려 크게 높아진다”면서 “교감 적체 해소 방안에 지나지 않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교원처우 관련 합의서 또한 ‘교사 우롱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합의서엔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과 함께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특정 단체 전임자 파견책으로 추정되는 ‘자율연수 파견제’, ‘근무시간 2시간 단체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행의지라는 게 단체교섭 참여 교사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성실한 이행은 제쳐둔 채 같은 내용을 약속 어음 끊어주듯 던져주는 것은 교사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금천 정책교섭국장은 “전교조는 2년 전부터 단체협약에 있는 법규와 약속을 지키라고 구속과 알몸조사를 감수하면서 노력해왔다”면서 “이를 방관한 교육부가 이미 이행만 하면 될 교원 처우 관련 내용을 특정 교원단체와 또다시 체결한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07-17 제314호에 쓴 글입니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교총 단체협약내용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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