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어린이신문 집단구독 대가로 초등학교가 받은 기부금에 대해 '부적절하게 편입된 금품'으로 판정한 사실이 11일 알려지자, 학부모와 교사단체들이 성명서를 내어 "교육부가 불법상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대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대가성 기부금이 월 1억7천만원인데, 이는 명백히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결국 학부모들은 언론 3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리베이트가 포함된 가격을 내고 신문 구독을 강요당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어린이신문 내용에 대해 "조잡한 상품광고, 성인을 흉내 내는 이성친구 사귀기 유료전화 안내, 학습지를 떠 온 듯한 문제풀이, 여과 없는 전쟁지향 기사 등 도저히 어린이신문이라고 볼 수 없는 비교육적 지면"이라고 분석결과를 밝혔다.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국가청렴위원회의 판단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학교 안에서는 어떠한 어린이신문도 배달․구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신문은 각 가정에 배달하여 구독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정진화, 아래 전교조)도 이날 오전 낸 성명에서 "어린이신문을 구독하는 대가로 학교에서 돈을 받는 곳은 전국의 대도시중 서울뿐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부적절하게 편입된 금품은 기부자에 반환하라'는 국가청렴위원회의 판단을 하루빨리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2002년 시작된 어린이신문 구독거부운동을 이어받아 올해 조합원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함께 어린이신문구독거부운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는 이른 시간 안에 서울시교육청을 공식 항의방문하는 한편 △신문 구독 종용 학교장 서신 배달 중단 △신문 배달행위 거부 △신문 대금 수금 행위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05년 10월 11일치에 쓴 것입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