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9일 토요일

사학비리 또... 140억 부당 사용

학교 돈으로 서울 강남 부동산 매입... 아버지 총장-아들 부총장
 
윤근혁
 
아버지와 장남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남 영암의 ㄷ대학 총장과 부총장을 나눠 맡다가 141억원의 학교 돈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뒤, 대학의 대규모 사학비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이 대학의 사학법인인 ㅇ학원에는 설립자 겸 총장의 아들 두 명이 각각 ㄷ대학 부총장과 같은 법인인 ㅁ대 학장, 그리고 처남이 ㄷ대학 교학부처장을 맡는 등 족벌체제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ㄷ대학교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교육부 감사 결과, 학교 돈으로 서울 강남 지역 등지에 땅과 건물을 사는 한편, 학교를 족벌체제로 운영하면서 총장 등 주요 임원들이 건설사 등을 직접 운영해온 것으로 적발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교육부는 ㅇ학원에 대해 이사장 포함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을 전격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직무 태만, 교수 채용 부당, 영리업무 종사, 교비로 부동산 매입, 시설공사 수의계약 등이 그 이유다.

교육부는 ㄷ대학교 총장과 부총장, 같은 법인인 ㄷ대학 학장은 ㄷ대 총장이 실질 소유자로 되어있는 사기업체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ㄷ대학교 총장은 ㅇ산업 대표이사 겸 ㅇ건설 이사이고, 그의 장남인 부총장은 같은 회사 이사를 맡고 있었다. 또한 총장의 처남 또한 같은 대학에서 교학부처장을 맡아보면서 총장 소유의 새마을금고 이사를 겸직했다. 차남 또한 같은 법인 소속 ㅁ대 학장 겸 아버지 회사의 이사였다.

이 사학법인은 ㄷ대학 총장과 부총장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에 같은 대학의 시설 공사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수주시킨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자신의 대학 시설 공사

또한 교육부는 법인이 141억원으로 서울 방배동과 인천 등지에 토지와 건물을 구입한 데 이어 당시 허가된 교육목적과 다르게 수익사업체로 용도 변경한 ㄴ·ㅁ 병원에 대해서도 학교 회계로 보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자격 없는 이가 교수로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올해 3월 1일자로 신규 채용된 체육학부 교수 1명과 법학과 교수 1명이 그 대상이다. 이 대학 심사위원장은 평가점수도 적지 않은 채 평가의견만으로 교무처에 교수 채용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ㄷ대학 관계자는 "서울 방배동 건물 등은 교육목적을 위해 구입한 것이지 부동산 투자를 위해 구입한 사실이 전연 없다"면서 교육부 감사 결과를 부인한 뒤 "현재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등 승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사립학교법이 2개월 안에 부당 사용된 돈을 갚으면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 등 교육부의 처분이 해소되는 만큼 문제된 회계에 대해서는 보전시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학법인은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년 2월 초까지 부당 사용된 학교 돈을 되갚으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해소되며, 법인 구성원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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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5년 12월 21일치에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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