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성희롱근절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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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부장교사의 성희롱 사실을 알린 인천 여중의 한 여교사는 오히려 ‘여교사가 밤늦게 술자리에 간 것은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지역 교육청의 경고장을 받아야 했다. 올 3월 서울 정보고 여학생 두 명은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사이트에 교사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올렸다가 학교 징계위에 회부된 채 자퇴서를 쓰게 됐다. 이에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현재 해당학교의 관리자들은 가해교사를 두둔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비판이 일자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안 성희롱, 성추행을 막기 위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교육청에 ‘성희롱 사건 전담반’이 설치되며, 학생을 성희롱한 교사는 바로 중징계된다. 사건전담반에는 학교 안 성희롱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과 외부 여성전문가가 참여, 사건 접수 30일 안에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성희롱 예방을 위해 초중고 관리자와 교사, 학생 모두가 해마다 2번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각종 감사에서 성희롱 예방과 사건처리 상황 등을 중점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학교장이 사건을 알고도 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교육부 신현옥 여성교육정책 담당 사무관은 “성희롱 대책은 교원 전체를 성범죄 집단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소수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 전 교사의 신뢰회복을 위한 것”이라면서 “성희롱 사건 전담반도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처리와 조사기관의 단일화를 위해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
2009년 8월 4일 화요일
시도 교육청에 '성희롱 사건 전담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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